소중한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슬픈 마음에 신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사망 시에는 동물등록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의무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사망 신고해야 하는 이유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망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기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되어 동물 보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국정감사 결과로 등록된 반려견의 사망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아지 사망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강아지가 보통 사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5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사망 신고 절차 방법
강아지 사망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선택 사항입니다.
저희도 직접 기르고 있는 반려견이 사망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e동물장례 정보포털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 동물의 상태를 '사망'으로 변경하고 사망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반려견 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 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장점으로는 확실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치며
소중한 반려견과의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동물등록법을 준수하여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반려견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기한 1개월을 넘기시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심갖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한 시 · 군 ·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코치의 강아지 사망 신고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