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 꼭 보세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 1. 시행 시기와 인상 금액 최저임금 시행 시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인상 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사용 중인 자(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 감액적용 불가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