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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뜻과 미래, 블록체인 개발자와 기술 서비스 서론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활용되는 범위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기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뜻, 주요 특징, 개발자 및 기술 서비스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본론1. 블록체인(Blockchain)이란?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암호화 .. 2024. 3. 14.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의 역사와 비교 분석, 국내 대표적 거래소 소개 서론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화폐입니다. 중앙 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1990년대부터 다양한 가상화폐가 등장했지만, 2009년 비트코인의 출시가 기타 가상화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의 비교 분석을 출시 시점, 중앙기관 유무, 발행량, 수수료, 기술 등 항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비트코인 대표적인 거래소인 4곳도 소개하겠습니다. 본론 1. 가상화폐의 역사 1990년대 ~ 2008년은 초기 가상화폐를 시도한 시기로서 디지캐시, 비트골드 등 초기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초기에.. 2024. 3. 1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일과 금액 보기 서론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및 신청.. 2024. 3. 7.
젊은 부자의 성공 습관 7가지 부자의 길은 단순하면서도 평범하지만, 그 길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아래에서는 젊은 부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긍정적 생각 젊은 부자들은 긍정적 생각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가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들은 부와 성공에 대한 안정에 집중합니다. 젊은 부자들은 부자들의 성공을 배우고자 했으며 같은 위치에 오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성공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 끊임없는 배움 젊은 부자들은 사업, 돈, 취미생활 등 끊임없이 배웁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는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모방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응용하여 노력.. 2024. 1. 17.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 꼭 보세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 1. 시행 시기와 인상 금액 최저임금 시행 시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인상 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사용 중인 자(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 감액적용 불가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