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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일과 금액 보기

by 장수코치 2024. 3. 7.

서론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으로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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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중년 남성

 

본론

1. 신청자격 대상(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부양자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신청자격 대상(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대상(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젊은-여성-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 젊은 여성

 

4. 신청 방법(자동신청 제도 확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으로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3.1~3.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시면 향후 2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신청 방법(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기간 : 3.4~15(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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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젊은 남성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압류 계좌 또는 기초수급자용의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 신청 금지)

④ 전화금융사기 또는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결론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대상은 가구 및 소득요건을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총급여액의 3백만 원 미만, 총소득 2,200만 원에서 3,800만 원 기준금액 미만, 총 재산액 2.4억 미만으로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올해 특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모바일 네이버 등 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홈택스로 바로 접속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전화 1566-3636)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계좌 또는 기초수급자용의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에는 신청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