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
1. 시행 시기와 인상 금액
최저임금 시행 시기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인상 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습사용 중인 자(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 감액적용 불가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기타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삽입됩니다.
병 봉급 인상
2024년도 1월 1일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래에서 2023년도와 비교하여 계급별 병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① 이병 : 600,000(640,000)
② 일병 : 680,000(800,000)
③ 상병 : 800,000(1,000,000)
④ 병장 : 1000,000(1,250,000)
※ '23년('24년) / 단위 :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1. 장병 재정지원금 인상
2024년도 1월 1일부터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 ·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으로 적용됨.
2. 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 시에는 약 1,469만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① 원금+은행 기본금리(5% 내외) = 748.5만 원(720만 원+28.5만 원)
② 매칭지원금 = 720만 원(원금의 100%)
결론
앞에서는 2024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돈 되는 정보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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