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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진료 휴일 야간 취약지역 예외 허용 확대

by 장수코치 2023. 12. 2.

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 확대, 의료 취약지역 확대 등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비대면진료-이미지

 

비대면진료란?

대면진료 경험의 환자가 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의 원칙으로 환자의 이력이 관리함에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1. 현행

만성질환자 1년 이내 또는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심장 및 대뇌혈관·신경계·간 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갑상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등 11개 질환 한정

 

2. 보완

질환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및 의료취약 시간대 병원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 확대

1. 현행

보통 연휴 및 공휴일,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진료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갑자기 아픈 곳이 생기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는 제한되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합니다.

 

※ 동일 의료기관이어도 동일 질환이 아니면 불가,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다른 의료기관 초진 환자로 불가

 

2. 보완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의사와 상담, 응급의료센터 방문, 의원의 진료 개시 전 진료 및 처방, 투약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처방전을 통해 반드시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야간에 젊은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할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취약지역 확대

1. 현행

현행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발생되었습니다. 

※ 민원사례 : 전남 신안군 임자도 비대면진료받지 못하는 상황, 지침으로는 재원도와 부남도만 포함되고 임자도는 미포함

 

2. 보완

현행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추가 보완되었습니다.

☞ 취약지 :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 불가능 지역과 권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지역

 

결론

위에서는 비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 확대, 의료 취약지역 확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