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휴일 야간 취약지역 예외 허용 확대
23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휴일 및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 확대, 의료 취약지역 확대 등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비대면진료란? 대면진료 경험의 환자가 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의 원칙으로 환자의 이력이 관리함에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1. 현행 만성질환자 1년 이내 또는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심장 및 대뇌혈관·신경계·간 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갑상선의 장애, 악성신생물 등 11개 질환 한정..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