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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제도인 병원비 유족조위금 구제급여 신청방법

by 장수코치 2024. 3. 22.

서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통된 일부 가습기살균제에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던 사건으로 인해 폐 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제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중 병원비 및 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피해자분들께서는 원활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가습기살균제-사용-여성-이미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우)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별관 1층), 이메일(E-mail) 주소는 relief@keiti.re.kr입니다.

 

건강피해 유효기간은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 10년입니다. 10년이 끝나도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 후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023년 9월 기준) : 구제급여 누적 총액(149,017백만 원), 구제급여 누적 지급결정자(5,176명)

 

2.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② 피해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 미동의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④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추가 제출 가능 서류

 

①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②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③ 충격진동법 검사 서류, 맥박 산소 측정법 검사 서류

 

3.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된 후 구제급여 항목

● 피해자

구제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생활수당(초고도 피해~경미한 피해 단계별), 간병비(1등급~3등급 단계별), 장해급여(초고도 장애~경도장해 단계별)

 

● 유족

구제급여 종류로는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구제급여조정금은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특별유족조위금에서 피해자 생존 시 지급받은 구제급여 합계액을 제한 차액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생존 시 지급받은 구제급여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구제급여 외에 추가 지원

● 생활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고령자 또는 거동불편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발급 대행 서비스 진행,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고액 의료비용이 필요한 수술(폐이식, 쐐기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협조 의료기관에 지급,

 

군 복무 대상 피해자는 진료 및 훈련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 초·중·고 피해 학생의 질병 결석 처리 및 원격수업 우선 선정 요청,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119 안심콜 서비스 대리 등록 등이 있습니다.

 

● 법률지원

파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부담, 법적지식 부족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

 

● 건강관리

전담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에서 신체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결론

다시 요약하면 피해인정 내용 및 중증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 요양생활 수당(생활비), 간병비,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제급여 외에도 추가 지원으로 거동불편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발급 대행 서비스 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고액 수술 비용 해결, 군 복무 대상자 건강 및 행정지원,

 

초·중·고 학생 피해자 결석 처리 및 원격수업, 기업과의 민사소송 및 법률상담, 전담 간호사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등의 아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