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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저소득층 아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반드시 보세요

by 장수코치 2024. 3. 28.

서론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아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아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지원사업은 이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아기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기저귀-조제분유-이미지
아기 기저귀 조제분유

 

본론

1. 추진 및 개선내용

추진되는 내용으로 2024년 사업은 기존 사업을 개선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금액 인상과 신청 및 사용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에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둘째, 지원 금액 인상입니다. 아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신청 및 사용 간소화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9%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 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산모가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또는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이 있습니다.

 

산모의 의식불명, 4주 이상의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 및 신청장소

지원 내용으로는 기저귀 월 9만 원 또는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구매비용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신청 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주민) 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 신청하시고,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신청한 곳에서 개별 통지해 줍니다.

 

4.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60일을 초과한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5.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공통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와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추가적으로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은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6. 카드 신청 및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 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제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는 1566-3232(단축 4번)

 

결론

다시 요약하자면 저소득층 아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에 도움을 줍니다.

 

올해 개선된 내용으로는 아기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고, 신청 및 사용 간소화되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하여 나머지 일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서류 심사를 공정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 수준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가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겠습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202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