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소년산모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절차 방법

by 장수코치 2024. 3. 20.

서론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관, 신청절차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이미지
청소년 산모

 

본론

1.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이고, 지원범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제로 구입비입니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만 인정

 

2.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입니다. 그리고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예) 분만예정일이 2023.5.1인 경우 2025.4.3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절차 방법

첫째, 통합신청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됩니다. 둘째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절차의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 확인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하여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후 출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②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③ 서류 발송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우편 송부

※ 우편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 수령 후 사용

 

신청서 제출 후 자격 및 임신 여부 확인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격 확인이 되면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정 요양기관에서 이용권 사용하여 의료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임신-검사-비용-이미지
임신 검사 비용

 

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청소년산모 임신과 출산 의료지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이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개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고 가족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위에서 설명한 경우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아 단태아인 경우 총 220만 원의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 사용 가능액(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산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과 사용내역의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및 카드사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청소년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산모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 신청절차 방법 등을 숙지하시어 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 참고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